첫 전세 계약 때 아무것도 몰라서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던 게 지금도 아찔합니다.
계약 전
- 등기부등본(을구의 근저당 확인)
- 건축물대장(불법 증축 여부)
-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확인
계약 당일
- 계약서 특약사항 직접 읽고 필요한 문구 추가
-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재발급해서 변동 확인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당일 처리
그 외
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 계약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늦어요.
본 게시글은 사이트A 수집 콘텐츠를 요약·재구성한 것으로, 원본 작성자의 닉네임은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. 원본 게시글 보기